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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규범 및 목적
-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. 현대화 / 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 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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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GMP 제도
- 이 제도는 미국이 1963년 제정하여, 1964년 처음으로 실시 한 데 이어 1968년 세계보건기구(WHO)가 그 제정을 결의 하여 이듬해 각국에 권고함으로써 독일이 1978년, 일본이 198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 1977년에 제정, 그 동안 업계의 자율적 실시를 권장해 왔는데, 2007년부터 의료 기기에 대한 GMP 지정 전면시행을 시작으로, 의약품에 대해 선 2008년 신약에의 적용부터 시작해 작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GMP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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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더베스트
- 더베스트의 의약품 제조 공장 엔지니어링은 새로운 흐름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GMP대응 기술과 제조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다양화, 효율화를 우선시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제안합니다.